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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happykingdoom1004 | 2020.09.12 | 조회 749 | 추천 1 댓글 1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마지막 수정일

  • 2020. 07. 23.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최근에 발생한 치킨집 사장님 사건도 적용 될 것 같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지인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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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et | 추천 0 | 09.12  
에고 안타까워요.. 음주운전 절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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