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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윤창호법 happykingdoom1004 | 2020.09.12 | 조회 749 | 추천 1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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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마지막 수정일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최근에 발생한 치킨집 사장님 사건도 적용 될 것 같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지인분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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