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오히려 본처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던 아내는 남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오피스텔 앞에서 영상을 촬영했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판결 결과는 3,000만 원 청구에 50만 원 배상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모든 증거 수집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량 몰래 녹음은 문제가 되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상 촬영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같은 불륜 증거 수집이라도 방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실제 사건의 전말과 법원이 판단한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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