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일부 채권자로부터 계속 독촉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변제는 회생위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오는 이유는 대개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어 새 채권자가 회생 사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거나, 채권자 내부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절차 중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하면 편파변제가 되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대응 방법은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회생위원 연락처를 알려주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문이나 인가결정문 사본을 보내주면 대부분 연락이 중단됩니다. 그래도 반복되거나 위협적인 표현이 있다면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절차를 알면서도 추심을 계속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새 채권자 이름이 채권자 목록과 다르게 보이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원래 채권자의 채권을 이어받은 것이므로 변제계획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보관해두고 회생위원에게 전달해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 중 추심은 불안을 자극하지만, 법이 신청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해진 통로로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