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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
전화 안받는 전세집주인, 내용증명 보내려면… 요구르 | 2019.06.28 | 조회 615 | 추천 1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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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안 읽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A(답변): 내용증명이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Q:전세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데, 내용증명 보내려고 변호사 사무실 가면 배보다 배꼽이 클 거 같아요. A:내용 증명은 대형 로펌 이름으로 보내건, 개인 이름으로 보내건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후일 분쟁이 생겼을 때 유력한 근거가 되지만, 법률사무소 명의로 보냈다고 더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명의로 보낸다면 상대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Q:우체국 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보낼 서류를 3부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3장의 문서가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한 부는 돌려주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상대편에게 보냅니다. 비용은 서울에서 서울로 보낼 경우 5,000원 이내로 그리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 외에 돈을 약간 더 내면 배달증명이란 것도 해줍니다. 이것은 상대편에게 실제 배달됐다는 것까지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Q:생각보다 쉽네요. A: 네,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서류 작성 시 세심하게 문구를 작성해야지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불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가는 오히려 법적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합니다. Q: 제 경우는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 간 친구가 연락을 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A: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특정(주민등록번호 기재) ▲ 빌려준 액수(원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함께 기재)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와 이자율 ▲반환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 기재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표현(변제 기한을 연기해줄 생각이 있으면 기한을 명시) ▲입금받을 계좌 등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를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체 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대여금 반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면 우편이 도달한 때부터 지연 이자를 물어줄 책임도 생깁니다. Q: 커피집 장사가 너무 안돼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을 자꾸 미루며 피하기만 하네요. A: 내용증명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①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당사자, 부동산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②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과 종료 사유를 적고③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습니다. ④만일 다시 소유자에게 상가를 인도할 경우 인도 후 지연이자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적으면 좋습니다. ⑤ 또 상가를 인도함과 보증금이 반환돼야 하며 이 돈을 받을 계좌도 적으면 더 확실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편이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되네요. A: 네,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해야 합니다. 단, 상대편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 문구 작성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꼭 필요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별도로 전화 등으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갱신된 전세계약은? Q: 어쩌다 보니 집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한테 아무 연락을 못 했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서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같은 조건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경우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을 경우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Q: 그렇다면 천상 2년간은 여기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면 안 될까요. A: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계약은 유지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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