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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 금지… PD "포기 안 합니다" sarang mom | 2019.08.03 | 조회 374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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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이하 '故 김성재 편')이 법원으로부터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그알' 제작진은 방송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BS 배정훈 PD는 3일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 링크와 함께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라며 '그알'이 정상 방송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오후 10시 50분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3만 7417명이다. 앞서 배 PD는 지난 1일 SBS에 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진과 함께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을 썼다. 故 김성재 여자친구 김모 씨는 3일 밤 11시 10분 방송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법원은 2일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인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은 김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같은 날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던 미제 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유튜브 '그알' 공식 계정에도 MC 김상중이 나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8월 3일 '그알' 방송은 결방된다고 알렸다. 제작진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배정훈 PD도 오늘 글을 통해 재차 강조한 만큼 '그알-故 김성재 편' 방송 여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오늘(3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되지 않는다. 대신 수목드라마 '닥터탐정' 6회가 재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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