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성관계 동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 또한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공개로 전환된 공판에서 최씨는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가 영상을 찍자고 했고 촬영에도 동의를 했다.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며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처럼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 측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가 피고인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은 "최씨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척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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