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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최태원·노소영 코로나 속 '세기의 이혼소송' 시작 째째 | 2020.04.07 | 조회 150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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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출석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노 관장은 변호인을 대동한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남편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7분 남짓 재판이 끝난 뒤 노 관장은 "오늘 재판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한 채 진행돼 왔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두 사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노 관장 역시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냈다. 그러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쟁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전환됐다.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 지급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는 이혼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는데,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지며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두 사람의 재판은 합의부로 넘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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