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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마약여왕 아이리스' 강제송환...미국 체포 3년 10개월만 지소미 | 2020.04.16 | 조회 202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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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대마 등 2300만원 상당 국내 판매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불법체류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과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WeChat) 등으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아이리스'(IRIS)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위챗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 매수자들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해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소재 추적에는 성공했지만 거주지 확인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미국 사법절차로 송환 일정이 미뤄지다 지난달 31일에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어렵게 A씨 신병을 확보할 기회를 얻은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도 호송팀 3명을 직접 미국으로 파견해 A씨를 데려왔다. 격리 조치 뒤 보름여 조사를 통해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로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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