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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한강공원 금주구역화' 시민 목소리 듣는다 문제덩어리 | 2021.05.14 | 조회 777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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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론회·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국민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금주구역 지정을 하기 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2개 직영공원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처벌 등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한강공원은 하천으로 분류돼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31명 늘어나 4만576명을 기록했다. 주요 집단감염은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10명, 동북권 지인모임 관련 3명, 은평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2명, 강북구 소재 노래연습장 관련 2명, 노원구 직장·지인모임 관련 2명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60만4185명(6.3%)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12만5220명(1.3%)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서울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만3150회분, 화이자 백신이 9만9388회분 남아 총 13만2438회분이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전날 76건이 추가돼 누적 3306건으로 접종자의 0.5%에 해당된다. 이상반응 신고사례 중 97.8%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사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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