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면 요양병원·시설에서 면회가 가능해진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6월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시설 어르신 또는 면회객 중 한 쪽이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어르신과 면회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하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면회객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을 위해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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