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공수처법 임의해석…제 식구 봐주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해 11월 26일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검은 12월 8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며 "그런데 지난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검은 공수처법 25조 2항,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하는 예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발견'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단계'에서 이뤄지는데, 대검은 수사 결론인 '죄의 유무에 대한 결론 단계'에서 발견으로 규정했다는 게 추 전 장관의 견해다. 이어 "그런 식이라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져 얼마든지 제 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장관은 "이는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을 보고받는 즉시 그 수사기관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첩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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