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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최강욱, 의원직 지켰지만 유죄…"정치검찰 장난질"(종합) 코땡이 | 2021.06.08 | 조회 583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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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선거 영향 적어"…항소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혐의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부담 때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은 사실이며, 자신이 기소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조 씨는 인턴 활동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017년 1~10월 매주 두 차례 사무실을 나왔다면서 구체적 일시를 한 차례도 특정하지 못하는 점, 확인서 작성 무렵은 조 씨가 아직 사무실에 매주 두 차례씩 나올 때인데 이메일 등 불상의 방법으로 급박하게 작성해 보내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기소된 혐의를 부인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조 전 장관 검찰 수사, 입시비리 의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피고인과 소속된 정당은 조 전 장관 수사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기반을 얻어야 했다. 이 사건 발언에는 열린민주당과 피고인 자신 당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대해 "오판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인턴 활동을 목격한 이의 증언이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또 최 의원은 "이 사안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기소한 의도를 통해 노리는 (검찰의)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실감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자신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전직 검찰총장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활동하는지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다.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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