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입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면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대가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 후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취할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전날(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 의원과 같은 당 정경희·배준영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조 씨 입시 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곽 의원은 고려대가 정 교수 1심 판결을 토대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달 교육부는 고려대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고려대는 지난 4월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제출 여부가 확인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사법부 최종 판결 이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교육부에 회신했다. 그러나 정 총장이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조치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 의혹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