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가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B국민카드 고객 584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대법원 전경.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는 크레딧뷰로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크레딧뷰로의 직원들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취급하도록 했다.
크레딧뷰로에서 FDS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카드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원고 강모씨등 584명은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KB국민카드 측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또 크레딧뷰로 역시 직원이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신용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서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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