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족에게 주는 특별혜택을 악용해서, 한 마디로 사기 쳐서 아파트 분양받은 일당들이 대거 적발됐죠?
<기자>
네, 결혼한 지 7년 미만의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이가 셋 이상 있는 다자녀 가족에게 특별히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랑 경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굉장한 혜택이고 젊은이들, 또 자녀 결혼시켜야 하는 부모님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난 4월에 최근에 특히 인기가 좋았던 청약 경쟁이 100대 1을 넘고 그랬던 수도권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샘플 조사했습니다.
신혼부부도 아이가 있어야 일단 1순위가 되고요, 그 안에서 또 경쟁이 붙으면 아이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진단서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증명했던 사람 83명 중에 10% 가까운 8명이 가짜였던 겁니다. 임신을 안 했는데, 했다고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당첨된 다음에 전매제한 기간 지나자마자 분양권을 팔아서 이득을 챙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 작년, 재작년에 분양된 전국의 282개 단지 전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 당첨자 중에 임신 진단서를 내서 자녀가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 3천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봤어요. 어제(13일) 국토부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모두 70명이 부정하게 당첨됐습니다.
일단 임신 여부를 속인 경우가 62명이었고요, 위장전입 같은 다른 방법을 동원한 8명이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드러나서 모두 70명입니다.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지만, 이중에는 실제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낙태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부정행위를 전혀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신 상태를 자녀가 있는 걸로 치는 게 이번 정책 목적에는 맞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렇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게 이 신혼부부랑 다자녀 특별공급의 취지니까요. 임신한 상태에서 주거가 안정되길 희망하는 부부들, 실제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은 이런 정직한 가족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보였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부정 당첨자들을 꾸준하게 가려내서 이런 부정이 발붙일 데가 없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전문적으로 이런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주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이 됐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보통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혼 희망타운도 있습니다. 아예 젊은 부부들, 그리고 한부모 가족들 살기 좋게 특화해서 조성해 주는 단지 분양이 앞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주변 집값,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당첨자 이득이 꽤 있을 신혼 희망타운들도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니까 여기도 임신 진단서 위조해서 우선권 얻으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아예 결혼 여부를 위조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정직한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정은 끝까지 가려낸다는 걸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도 세죠?
<기자>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다 걸리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이익 본 거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나오도록 바뀌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부당 이득을 1억 원을 봤다. 그러면 3억 원까지도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분양 계약은 당연히 취소되고요.
앞으로도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이어도 인기가 많은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을 5년 동안 다시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이런 가짜 신혼부부, 가짜 다자녀로 당첨됐다가 취소되는 계약이 나온 데는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해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부정행위는 단속해서 혜택이 마땅히 갈 사람에게 가도록 계속 신경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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