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47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일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추석명절 전인 6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9월30일보다 24일이나 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5월 정기 신청가구는 579만가구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474만가구였으며, 자녀장려금은 105만가구가 신청했다. 총 신청금액은 6조2314억원에 달한다. |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중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473만가구이며, 지급액은 5조3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근로장려금이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지난해보다 2.3배 늘었으며, 지급액도 3.4배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출산율 감소로 5만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1.5배 늘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보다 1.5배(43만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35만원 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32만원 증가했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238만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는 141만가구로 34.3% 비중을 나타냈으며, 맞벌이가구는 31만가구로 7.7%를 차지했다. 단독가구는 연령조건 폐지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2조4235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2조682억원, 5359억원으로 41.1%, 10.7% 비중을 나타냈다.
단독가구는 평균 지급액이 8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9만원 증가했으며, 홑벌이는 172만원으로 같은 기간 72만원 늘었다. 맞벌이가구는 173만원으로 평균 지급액이 85만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장려금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를 적극 찾아내 6만 가구에게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오는 6일까지 입금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ARS(1544-9944), 전용콜센터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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