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전달하며 조 후보자 문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공이 넘어갔다. 청와대는 남은 사흘동안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합의 답보 상태를 지속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문 https://news.v.daum.net/v/2019090409230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