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세림현미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를 초과해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벤조피린은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구체적인 회수ㆍ판매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라온현미유 1만1,212병(6,654ℓ)이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아튀’(아이스크림튀김ㆍ바닐라맛) 빵에 대해서도 회수조치했다. 태성푸드가 제조ㆍ판매한 제품으로,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올해 8월 18일로 표시된 29.4㎏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추후보도문> 식약처, 세림현미 벤조피렌 검출 ‘라온 현미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철회
본 인터넷 신문은 2018년 8월 28일자 보건복지면에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된 현미유 1만여병 회수’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세림현미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를 초과해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 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