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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파vs맥주파…누가 세금 더 낼까
다이애나정 2019-09-14     조회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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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소주와 맥주, 막걸리와 와인 등. 주종에 따라 세금도 다를까.

추석 연휴를 맞아 주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선택하는 주종에 따라 술에 부과되는 '주세'역시 다르다. 좋아하는 술에 따라 세금 역시 다르게 내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는 총 3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5년과 2016년 3조2000억원에서 2017년엔 3조원으로 줄었지만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세 대비 1.1% 규모다.

주세는 술의 성분인 주정(에틸알코올)이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등 주류업자에게 주류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발효주와 증류주 등 술의 종류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막걸리 등 탁주는 출고가에 주세 5%가 부과된다.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다.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모두 72%가 부과된다. 맥주 역시 72%다.

소주와 맥주,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즐기는 이 모두 같은 주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론 소주가 더 세금이 비싼 셈이다. 참이슬의 출고가가 1081.2원, 카스의 출고가가 1147원인데다, 양 역시 약 360ml(소주)와 500ml~640ml(맥주)로 맥주가 많기 때문이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턴 얘기가 달라진다. 술의 리터(L)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가 적용되면 맥주는 리터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국산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돼 과세표준 부분에 있어서 수입 맥주와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입 맥주는 판매 가격이 아닌 수입가격에 세금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혜택이 있었다.

탁주도 내년부턴 리터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가 다른 주종보다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아온만큼, 정부는 종량제 전환으로 국내산 쌀과 원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주세를 전환한다. 그 외의 소주나 과실주 등에 대해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전환을 검토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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