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5촌 조카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했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배우자와 처남 일가에서 14억 원을 투자받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조 장관의 '가족펀드'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정부 주력 사업에 개입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앞서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코링크 PE 이 모 대표와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 자금 흐름을 결정했다고 보고, 투자자인 조 장관 일가가 운영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저녁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지 48시간 안에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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