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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가는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 집까지 들어가려던 이 남자, 이후에도 집 앞에 서성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자는 현재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 여성을 감시하며 위협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http://news.zum.com/sns/article?id=0432019091554992696&cm=copy&tm=15685540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