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된 여성속옷, 베개, 소파, 전기매트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라돈 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을 지난 7월16일 시행했다.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행정조치 대상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됐다.
조사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국내 판매량은 30개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 지금까지 총 2209개 팔린 제품이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개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도 방사선 검출 기준치를 넘겼다.
누가헬스케어의 겨울이불, 버즈가 판매한 소파(보스틴), 디디엠의 여성속옷(바디슈트)도 적발 대상이었다. 각각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000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38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79개가 팔렸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매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에서도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는 자체 수거를 진행 중이다. 판매된 610개, 353개 제품 가운데 현재까지 517개, 314개가 수거됐다.
원안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전화상담과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