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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유빈유나맘 2019-09-18     조회 : 336
"공보준칙 개선은 전임장관부터 추진…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패스트트랙 법안, 20대 국회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 협조를 의심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후 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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