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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수액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 중절 수설을 집도한 의료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낙태수술 전까지 해당 임신부가 맞는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한 2명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는 수사 과정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 C씨는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이후 마취제를 맞고 잠들었는데, 낙태 수술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와 마취 주사를 놓은 B씨는 이날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다른 임신부 서류(차트)와 피해 여성 서류를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