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파행으로 결국,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데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심사 방해로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오는 11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며 표결을 하면 누가 반대했는지가 온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아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