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자동문 버튼 위치를 앞으로는 '바닥으로부터 0.8∼1.5m'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문이 고장 나면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열어야 하지만,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튼이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민원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실내문에 설치해야 하는 '손 끼임 방지 장치' 대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 닫힘 방지 장치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