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기관 등 3곳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맡은 경상북도의 검역 기관 등 3곳에서 해당 직원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의 요청이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하면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