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과 20여년 혼인생활 중 두번 이혼 법원 "부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판단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같은 사람과 두 번 이혼했더라도 결혼생활 기간 전체를 합산해 배우자 연금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의 전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에 결혼해 2003년까지 2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했다. 그 후 2010년에 다시 결혼했지만 2016년에 또 이혼했다.
B씨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전처인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B씨와 첫 번째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혼인기간 중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점을 들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체 혼인기간을 더해 이를 토대로 연금을 분할해줘야 한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했다가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 두 혼인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게 상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혼인기간 합산'이 안 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의 혼인기간을 연금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한다"며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취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