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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끊이지 않는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 문제는 '손방망이 처벌'] |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모습. 코와 입 주변이 피로 흥건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06년생 중학생들이 한 살 아래의 초등학생 1명을 폭행한 것.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일어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구타당하며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코와 입 주변엔 피가 흥건히 흘렀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 남학생은 태연히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모습들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폭행사건'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당일 오후 6시22분 현재 참여인원이 17만6478명을 기록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은 20만 명 이상이다.
광주·청주·제천·제주…곳곳에서 반복되는 미성년자 집단폭행 이같은 미성년자 집단폭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 중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이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왕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해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을 당할 때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이 다 웃고 있었다고 학교폭력위원회 문건에 기록돼 있다"며 "아이는 이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분노했다.
충북 제천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 유사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천 집단 학교폭력 및 유사강간'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피해학생의 친누나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학생들이 동생의) 항문에 소주병, 칫솔, 담배 등을 꽂고 온갖 모욕을 줬다. 동네 샌드백처럼 불러다 툭하면 술·담배 심부름, 머리와 뺨은 기본으로 때리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 무시하는 말투로 늘 상처를 줬다. 또 술을 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 사이 휴지를 꽂아 불을 붙여 발등에 화상을 생기게 해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생기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지난 6월 광주에서 10대 4명이 또래 학생을 원룸에서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광주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가해자들의 모습./사진=뉴스1(광주지방경찰청 제공) |
충북도교육청이 이 청원 글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건에 개입한 가해자는 학생 6~7명, 사회인 2명으로 지목됐다.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소주병으로 성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도 일부 사실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4월 또래 학생을 때리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중고등학생 18명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말부터 해 2월까지 피해 학생을 협박해 13회에 걸쳐 2053만원을 빼앗았고, 집에 몰래 들어가 소주 4병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집단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선 10대 4명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집에 살며 피해 학생의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고 매일 같이 폭행했다. 심지어 온몸이 붓고 멍든 피해 학생의 모습을 5차례에 걸쳐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했고,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요구 높아져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06년생 폭행사건'의 가해 중학생이 폭행 후 친구에게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알려지며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미성년자 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 지난해 11월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사진=뉴스1 |
지난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됐다.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전원에게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은 피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경우도 4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청원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비슷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여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직업학교에서 만난 또래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피해학생의 지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년법에 의거해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주동자 한 명은 3년, 나머지 3명은 1년5개월이라고 한다. 이게 정당한 법인가"라며 "성인으로서 권리는 가지면서 어떻게 이게 가장 높은 형벌이냐. 흉악해지는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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