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공개 수사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정씨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검찰은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인 조사 대상은 자녀들의 인턴과 입시를 둘러싼 의혹들이다. 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발급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어 조사가 시급한 부분이다.
딸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 표창장을 내고 합격했다. 검찰은 2013년 6월쯤 표창장이 위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2013~2014년 딸이 지원한 부산대·서울대 대학원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 밖에 한영외고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을 둘러싼 의혹과 고려대 재학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3일만 출근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받은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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