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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비리 심각…수억 원 뇌물에 아파트 15채 수의계약까지"
부서빠 2019-10-04     조회 : 336

개인논문 위해 회삿돈 8억원으로 장비 사고, 가족 판매 물품 강매도

박홍근 의원 "직원 징계시스템 전면 개선하고 반부패제도 도입해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통해 LH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파면하는 등 징계했다.

11명을 포함해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 2016년 11건 ▲ 2017년 21건 ▲ 2018년 33건 ▲ 2019년(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대표적 비리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천191만원(33차례)을 대신 내게 했다.

브로커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 성사 시 납품금액의 1.5∼2.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 3천만원대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받은 4명도 적발됐다. A, B씨와 이들 4명은 모두 파면됐다.

C씨는 LH의 아파트 무려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도 직원 의무 사항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견책' 징계를 받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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