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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해안포 사격 지시…국방부 “9·19 군사합의 위반”
재테크여왕 2019-11-25     조회 : 39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백령도 인근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처음이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1일부터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문을 폐쇄한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북한의 최전방 섬이다. 북위 38도선 남쪽에 있으나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의 관할권 아래 들어갔다. <노동신문>은 창린도를 “전선섬”, 창린도 방어대를 “조국의 전초선”이라 지칭했다. 북한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비핵화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까지 내려와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시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창린도 방어대를 찾아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 전투임무 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동행한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 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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