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컨텐츠 대표와 함께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60)의 부인 김건희씨(48)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보를 받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62)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이 아니고 접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제보 내용에 나온 여러 이름 중 하나다. 내사 대상인 권 회장 등의 혐의가 확인돼야 김씨도 접촉해볼텐데 증거가 없고 제보자의 진술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2013년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인용해 권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씨도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이씨에게 맡긴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회장에 대한 내사는 2013년 3월에 시작해 그해 10월 중지됐다. 금감원이 경찰에 자료를 협조해주지 않았고 제보자도 더 이상 진술하기를 거부해 중지했다고 했다. 당시 제보자는 경찰이 거듭된 추가 진술 요청을 거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 회장이 이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주주 양모씨와 접촉했지만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인 김씨의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4월 중앙일보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윤 총장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된 권 회장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말뿐이고 증거가 없어 영장도 신청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는 “해당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전혀 무관하며 대주주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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