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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정말 근로자를 위한 날일까?
쓰다 2020-05-01     조회 : 719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혜택
5인 미만 사업장 및 공무원 등은 정상근무
근무시 1.5배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
  • 등록 2020-05-01 오전 12:05:00

    수정 2020-05-01 오전 12:05: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5월 1일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념하는 ‘노동절’(May Day)이다.

노동절이란 명칭은 노동자들이 직접 권익 신장을 위해 쟁취한 날이라는 의미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이날은 ‘법정휴일’이지만 소위 말하는 ‘빨간 날’(법정공휴일)이 아닌 탓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것에 대한 논란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노동절로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휴일 근무와 다른 점은 쉬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급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은 출근이 원칙이다.

우체국은 정상 운영한다.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고 우편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우체국 택배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고 일반 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휴업한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하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증권사, 보험사, 채권시장도 휴업하고 카드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개인병원의 휴무는 해당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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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지향 | 추천 0 | 05.02  
에고고고고
0    0
쓰다 | 추천 0 | 05.01  
저처럼 일하시는분들 힘내세여
0    0
쓰다 | 추천 0 | 05.01  
일하기 시러서옄ㅋㅋㅋ
0    0
쓰다 | 추천 0 | 05.01  
일해도 1.5배 안준다
0    0
쓰다 | 추천 0 | 05.01  
진짜 불공평하다
0    0
놀지향 | 추천 0 | 05.01  
이렇게 해주는 곳이 과연있을까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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