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심언경 기자] '구하라법'이 재추진된다. 3일 OSEN 취재 결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현행법의 상속결격사유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만 인정된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라도 부양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구하라법' 입법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다.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된 셈이었다. 이에 구호인은 지난달 27일 방송된 SBS '한밤'을 통해 "통과가 안 돼서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생모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었다.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주 복을 입고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갔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 /notglasses@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