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발표 경비원 '장기 근로계약' 관행 정착 유도 등 경비원 보호 위해 고용관계·근무환경 개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경비원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하도록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피해를 당했을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금지, 폭언 발생 시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을 막기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 업무 조정에 관한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최희석씨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다가 입주민의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갈등을 줄이려는 조치다.
아울러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비원 근로계약은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단기 근로게약이 만연한 공동 주택에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해 장기 계약이 정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을 당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가 경비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경비원의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피해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