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실이라는 곳이 너무나 여유로울때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급하게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
이럴때 응급의료비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를 대신해 응급의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는 것이다.
이용 방법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 데스크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병원에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가가 미리 낸 진료비 청구서는 환자가 퇴원한 뒤 환자 주소지로 발송되고, 이는 최장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단 치료받은 장소가 ‘응급실’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치료비를 대납해 주지는 않는다. 급성 의식장애·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중독·다발적 외상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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