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중국의 도를 넘은 저작권 침해에 칼을 빼들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 의류업체가 판매하는 오징어게임 불법 굿즈를 겨냥해 소탕 작전에 나섰다.
앞서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관련 상품를 제작해 ‘오징어게임’ 특수를 누린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상품도 중국에 위치한 기업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6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넷이즈는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지적재산권 침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3일 자사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품을 겨냥한 소탕 작전을 본격화했다.
넷플릭스는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또 향후 불법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이 무단 유통될 경우, 해당 유통 업체에 상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타오바오, 티몰 등 다수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자 중국 기업들은 앞다퉈 관련 상품을 찍어내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극중 인물 의상에 대한 드라마 라이선스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파고 든 것이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며 “상품 문의란은 핼러윈(10월 31일)까지 배송이 가능하냐는 문의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전세계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세 나라(중국, 북한, 시리아) 중 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법 유통을 통해 ‘오징어게임’을 시청하며 본토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도 지난 6일 국회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작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한령’에도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자 대형 쇼핑몰에서 ‘오징어게임’ 키워드 검색이 금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의 대형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 징동닷컴 등에서 '오징어게임'을 사용한 키워드 검색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오바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등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