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새정부 구성을 위해서 신진 인사를 채용전 국회에서 검증하죠. 이른바 인사청문회 이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어요-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ㆍ경력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 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외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ㆍ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열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헌법상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
또한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위에서 행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더 부여할 수 있다. 그 후에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 대상(2014년 5월 28일 개정법 기준) 국회의 임명 동의 필요 | ∙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회 인준 절차 없음 | ∙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의 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책의 후보자 : 헌법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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