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격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으로 제한 ❍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 가능(농지법 제2조제2항) -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천㎡ 미만 농지 - 상속(유증)에 의하여 1ha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ha 이내의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영농여건 불리농지) 등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임대제한 폐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자는 등기상 이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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