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김하진 기자] SBS TV 뉴스 보도를 통해 가슴 일부가 노출된 한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어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뉴스에서 여름휴가 인파 보도 중 김씨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뉴스를 내보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김하진 기자 free@tvdaily.co.kr/사진=SBS 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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