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소속사와의 소속에서 패소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는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위약금, 미분배 수입금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두 매니지먼트사는 지난 2016년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의 활동에 대한 연예중개대리권 행사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귀주신배와 해령신배 측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한 것. 지난 2월 11일 국내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제시카카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시카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제시카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매니지먼트사에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에 제시카 측은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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