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를 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았던 바.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살게 됐다. 이로써 군 복무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대상자가 되어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서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상태였고 100m 이상을 도주했다. 면허도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해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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