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과 치료를 위해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입원 날짜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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