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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집유 판결 부당"..항소장 제출
지소미 2019-09-11     조회 : 166

[서울경제] 검찰이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의 판결에 반발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최씨의 특수협박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취재진에게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며 선고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항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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