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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장애인 70% "가족·기관종사자가 가해자"
지소미 2019-09-23     조회 : 201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신고가 접수돼 학대 판정이 난 사례들을 살펴보니, 이들을 돌봐야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많았다. 발달장애인들이 다수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정부가 전국적으로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으로, 이 중 889건(24.3%)이 학대로 판명됐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기관종사자(39.3%)나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 및 친인척(30.5%)인 경우가 많았다. 학대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35.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장애인복지시설(27.6%)이 뒤를 이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학대 피해가 일어나는 곳 중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은데,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77%가량이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학대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살던 곳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분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자를 분리 보호하기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현재 13개에서 내년에는 17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집단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 관장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 지원 외에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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