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구혜선 측의 입장이 나왔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24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지난 9일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에게는 지난 18일 송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구혜선 본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 귀책 사유는 안재현에게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이혼소송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석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구혜선은 그간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포함)를 모두 제출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상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장은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혜선 측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바로잡았다. 안재현의 마지막 입장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다. 안재현의 변호인은 정준영 단톡방 공식 신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방정현 변호사다. 방정현 변호사는 “구혜선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났고 이번 일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피해가 확산됐다”며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적 증거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