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한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실제 입국 허용은 미지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 포기 이후 법무부에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이에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이 재량권 행사 없이 입국금지가 돼있다는 이유 만으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LA총영사관은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유씨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다만 유씨가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상태다. LA총영사관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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