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영향으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인천국제공항=이덕인 기자 |
온라인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
불법 체류 외국인 온라인 신고 제도 시행 이틀만에 4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해 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415명이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는 사전 신고를 쉽게 해 불법체류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 동선도 단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다. 온라인을 통해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공서 방문 없이 출국 사흘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한 뒤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의 관서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범죄 수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임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3~6개월)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C-3)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해당 비자는 1회에 한해 90일 이내 방문이 허용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규 불법체류자 유입을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에게는 자진해서 출국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단속시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위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1일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영구 입국이 금지되는 조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까지 자진 출국한 신규 불법체류자 40명에게 3890만원, 단속으로 적발된 7명에게 2800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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