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대구교도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법무부 제공. |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협조 요청...3월부터 시행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인이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사용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등을 중지했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과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고려됐다. 장소는 변경됐지만 접견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소송서류 전달 등 수용자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서류를 대신 전달한다.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 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 대구교도소 및 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11명 중 김천소년교도소를 제외한 나머지 교정시설 확진자는 모두 직원들이어서 수용관리 뿐 아니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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